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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8나523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가 제61 내지 8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B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이 B 점유 부분 토지 자체에서 발생하였다

거나 해당 토지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7. 28. 이전부터 B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설령 골재생산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 또는 정산금채권 등과 B 점유 부분 토지 사이의 견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F 모두 상인인 이상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상법 제58조),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토지가 F가 아닌 원고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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