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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고, C과 공동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원심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 지갑을 절취할 때 망을 봐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수사기록 제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와 같이 노트북, 지갑을 각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내지 4년인 점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절도죄의 양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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