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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6:15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33세)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꺼진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몸싸움이 발생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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