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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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