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9 2016가단12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2016. 10.경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이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16. 10.경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만으로는 ‘C가 원고에 대하여 26,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이를 C로부터 양수받았으며, C가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