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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실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위 기간을 도과하게 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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