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노동조합 F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노조 G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노조 H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10. 1. 17:5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성명불상의 같은 노조원들과 같이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조 전임자 4명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 피해자 I가 피고인 A에게 민원실을 통하여 서한을 전달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 A, B, C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육감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고, 위 I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교육청 내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위 I 등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원들이 “지금 교육감이 안계시니 나가주십시오”, “항의서한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퇴거요
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점거하며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17:5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위와 같이 A, C과 함께 위 교육청에 들어가서 퇴거요
청을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다가, 같은 날 18:25경 다른 노조원들을 위 교육청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다시 교육청 건물을 나와, 잠겨져 있는 위 교육청 동편 셔터문을 힘껏 들어올려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 6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