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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17:00경, 나주시 C 농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73세)와 E, F과 마주쳤다.

당시 위 D 등 세 사람은 E의 논에 농약을 한다고 농로에 1톤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는 1,000리터 들이 물통에 물을 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길을 막고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은 한 동네 사람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화물차 적재함 난간에 옆구리를 기댄 채 왼손을 올려 턱을 받친 상태로 있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화물차와 수로 사이의 좁은 길 사이에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손을 벌여 화물차 난간을 잡으면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H병원)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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