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9: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 아가씨 있는 술집이 어 딥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저 앞에 있는 술집으로 가세요 "라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왼쪽 안경알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폭행의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이고,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안경알이 깨질 정도 여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