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10.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5576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55768)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06.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6,881,275원 및 그 중 2,876,750원에 대하여 200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신청사건 등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① 2010. 2. 3.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채625호)을, ② 2010. 7. 16.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채4410)을 받았다. 위 결정은 모두 공시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2. 5.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명1499)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심문서가 2012. 5. 30.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2. 6. 11.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인용 결정도 2012. 6. 18.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었다.
다. 면책결정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713, 2014하면2716)을 하여, 2015. 11. 30. 면책 결정을 받고, 2015. 12. 15.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