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42]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4. 19. 18:00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약 1 시간 후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인근 H 주유소 앞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나. 같은 해
6. 11. 19:00 경 대구 남구 I 소재 지하철 J 역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15 고단 154]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22:45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서 피해자 K(45 세) 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00 경 목적 지인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가 ‘2014. 1.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범죄 일시는 ‘2015. 1. 21.’ 이 명백하여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5 고단 709]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23:00 경 경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