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7가단4921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부터 2015. 10.경까지 광고 방송을 하였으나, 피고가 광고 대금 15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