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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0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국 야간 손괴 후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03: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약국”[ 피해자 E( 이하 ‘E 약사 ’라고 한다) 운영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 칫솔 10개( 개 당 시가 3,000원 상당)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낚시 전문점 야간 손괴 후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2:0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피해자 H( 이하 ‘H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뒷담을 넘어가 복도에 있는 후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위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릴 (reel, 시가 13만 원 상당) 20개, 낚싯대( 시가 10만 원 상당) 2개, 낚싯줄( 시가 10만 원 상당)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약사, H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9, 24, 29, 30),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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