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정1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한 동종의 범행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