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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정1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한 동종의 범행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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