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승마장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F(주)소유인 G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13,1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3:2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A)
1. 차량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