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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7905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원고와 C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 피고 역시 원고, C과 같은 직장에 다녀서 원고, C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와 C은 2019. 3. 11. 밤에 선릉역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광진구 화양동 소재 모텔을 예약한 다음 C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2019. 3. 22. 밤에도 이수역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9. 5. 27.자 준비서먼에서, 2019. 3. 11. 밤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2019. 3. 22. 밤에는 모텔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만취한 상태여서 성관계를 가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진술서(갑제4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다. 원고, C과 피고는 현재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C은 2019. 11.경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피고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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