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51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취하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B이 민사재판 계속 중에 위 각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자로 보아 고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증인 E은 2014. 8. 11. E, 피고인, H, C 4명이 만나서 ‘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취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공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날 작성한 ‘소취하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