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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6517
약정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가칭)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E와 화성시 F 일원에서 2,310 세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고(2017. 6. 28. 조합 창립총회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 추진위원회의 법률관계는 모두 위 조합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표시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피고 추진위원회와 위 조합은 동일 인격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각종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다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알 수 없다). (2) 원고는 2016. 8. 30. (가칭)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추진위원회와 체결하였고{피고 추진위원회는 스스로를 (가칭)C주택조합, 즉 이 사건 조합으로 칭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는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도 개최되기 전이었는바,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추진위원회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업무대행사의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함께 날인하였다}, 2016. 8. 30.에 1,000만 원, 2016. 9. 30.에 2,618만 원, 2016. 12. 8.에 672만 원 합계 4,290만 원을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하였다

{위 돈 중 2016. 8. 30.과 2016. 9. 30.에 지급한 합계 3,618만 원은,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에서 사전예약신청금(사전예약신청금의 명확한 명목과 의미는 알 수 없다

입금계좌로 지정한 소외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672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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