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가합10059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5. 5.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보통약관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운전자안심형관련 특별약관

1.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