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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31 2013고단1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8.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1. 29. 14:00경 충청남도 공주시 E에 있는 F건물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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