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6,000,000원, 피고인 G : 벌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업체인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무 등록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G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등록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은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