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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무면허 운전 구간 길이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성년이 되기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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