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B의 대출채무자인 C는 F조합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은닉하기 위하여 H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을 양수한 H은 F조합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데, 원고는 F조합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재산은닉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4. 30. 당시 B의 파산관재인이었던 피고의 대리인 O에게 전화통화로 C의 위와 같은 재산은닉관계를 모두 신고하였고, 위 소송의 판결문도 팩스로 송부하는 등 피고의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신고를 토대로 H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 끝에 C로부터 약 1,666,000,000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은닉재산에 대한 원고의 회수기여도는 100%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은 172,865,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72,8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우선 일부청구로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0. 8.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