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724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7,100,000원과 2015. 4.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