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