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2017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17.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