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8055
건물인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871,472원과 2014. 9.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871,472원과 2014. 9. 1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