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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8055
건물인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871,472원과 2014. 9.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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