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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8. 16:28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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