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72,490원및이에대하여2014.4.15.부터,
가. 피고 A은 2015.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A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58,172, 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 A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A은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이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805호 면책신청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