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도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