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2,210원 및 그 중 26,532,21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2017. 8. 3.까지, 3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1. E BMW S1000R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7: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원암리 미시령 터널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오토바이가 훼손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훼손시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53,532,210원(= 26,532,210원 2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 26,532,210원 나) 피고의 수리 또는 매수를 기다린 90일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1일 300,000원의 휴차손해 27,000,000원(= 300,000원 × 90일)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도로 위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약 20여 미터 진행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약 500여 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만 파손되었다. 나) 원고가 청구하는 휴차손해액은 과다하다.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인 1일에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임대하고서 받을 수 있는 수입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