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8. 07:2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C 갤로퍼 승용차 안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함 봐라, 만져볼래 물 나오는 거 보고 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8:15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위 차량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F(여, 13)에게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해석 해 봐라”고 유인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서 접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