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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26 2019누52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로부터 상호를 B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를 영주시 C 전 6,582㎡, 설비용량을 397.44kW , 설치면적을 2,412.41㎡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5. 29. 피고에게 영주시 C 토지 중 5,9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심의요청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부지 정형화(부지 북측부 골짜기 제척) 모듈 기초심도 보강(영주시 동결심도 이상) 인근 주민 및 농지주에 대한 협의사항 관련자료 보완 제출

라. 원고의 보완자료 제출 및 피고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9. 19. 원고의 신청을 2차 심의한 결과 인근 주민에 대한 협의사항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및 피고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3차 심의한 결과 2018. 11. 21. 사업지 인근 토지주 및 부동의 주민 협의자료(이하 ‘주민협의’라 한다) 보완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가결’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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