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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5.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서해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3회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되, 벌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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