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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8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졸 피 신정 등의 약물을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경 불면증 치료제 등을 처방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와 같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제 복용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여부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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