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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두2027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기주건설이 1994. 7. 4. 피고로부터 원주시 B, D(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4동 2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권이 양도됨에 따라 피고는 그 사업주체를 1995. 11. 4. 연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연경도시개발’이라 한다)로, 1998. 11. 30. 주식회사 새한터(이하 ‘새한터’라 한다)로, 2002. 5. 20.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일산업개발’이라 한다)로, 2006. 7. 27. 원고로 순차 변경하는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 ③ 한편, 연경도시개발은 새한터와 사이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연경도시개발의 대표이사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순차로 이루어진 양도양수계약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한터, 주일산업개발, 원고를 상대로 사업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4. 연경도시개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원고는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앤디앤(이하 ‘앤디앤’이라 한다)이 이를 낙찰 받아 2011. 7. 2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앤디앤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주택건설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앤디앤, A 및 두경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고, 사업권 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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