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C)와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2장이고, 각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피해액 6,000만 원 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