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이벤트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폰7 경품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딱 한번만 쓰고 돌려주고, 영화 티켓 5~6장을 더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우체국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내사보고(피해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로그기록 등 첨부)
1. 확인증(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