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단2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14:00경 아산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