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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단2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14:00경 아산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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