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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85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기 포천시 C외 7필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0. 착공하여 2014. 6. 30. 종교시설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억 2,950만 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2,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미리 완불영수증을 써주면 그 후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완불영수증을 써주었는데, 피고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완불영수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3. 주식회사 제이종합건설과 사이에 포천시 C 외 7필지 지상에 종교시설 사택을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 착공일 2014. 3. 10., 준공예정일 2014. 6. 30.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을 결산을 거쳐 완불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8. 18.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과 추가 지불금액 5,121만 원 어떠한 미수금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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