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 부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 :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 :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 : “같음” “같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L는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중 15억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양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09. 4. 8.자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무효인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제3순위로 1,073,226,138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배당금 중 위 허위 채권에 기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채권이 포함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위 배당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채권의 담보 내지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