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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가단1353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형이다.

나.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인 E건물를 신축하여 그 중 1006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6. 3. 접수 제207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0.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6. 접수 제561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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