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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3 2016가합100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2. 18. D로부터 군포시 E, F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G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D은 G 건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와 같이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피고가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을 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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