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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나57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H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른 채권 포기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10조 제2항 , H이 피고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H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인 H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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