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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18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 20. 22:34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일명 ‘즐톡’에 접속하여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E(여, 13세)와 대화하던 중 E에게 조건만남 비용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2. 21. 00:20경 위 모텔 309호에서 위 E을 만나 그녀에게 13만 원을 지급한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그녀의 바지 위로 약 2~3회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E의 웃옷을 걷어 그녀의 옆구리 살을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음부와 옆구리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성관계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5만 원만 돌려주는 것에 화가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4고단184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23:50경 순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택시에 탑승하여 순천시 J에 있는 ‘K’로 가자고 하다가 순천시 C에 있는 ‘L제과점’로 행선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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