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 20:40경 제주시 B 부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F마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니로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0:40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로 주정차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