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정60
과실자동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7:30경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에 있는 월산남로 교차로 앞 월산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그 적재함에 감귤 컨테이너 80개(1개당 18kg)를 싣고서 운행함에 있어 적재 무게를 초과하여 짐을 싣고 잘 고정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컨테이너를 고정하였던 끈이 풀려 적재함에 실려 있던 감귤 컨테이너들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우전도되어 약 1시간가량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89조 제1항, 제18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3세의 고령으로 1964년 상해죄로 징역 6월1983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 15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약 1시간 동안 편도 4차로 중 3차로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