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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5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0.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선을 작전역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도로 1차선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G 등에서 수리비 2,887,071원을 요하는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4. 6. 위 피고 차량 수리비를 G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1차로까지 빠르게 진입하여 교차로에 불법 정차 후 유턴신호에 급하게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서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577,41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유턴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유턴을 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계양경찰서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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