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이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렌트카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그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 카인 G SM5 승용차를 1 일간 빌려 사용하던 중, 사고로 위 렌트카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자,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 번가 일대에서 위 2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 F)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