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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2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창원시 성산구 G 대 7,796.5㎡ 및 H 대 3,778.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57,470분의 58,312 지분(이하 ‘F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1,157,470분의 1,099,158 지분(이하 ‘경매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창원지방법원 I)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 3,539,295,200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F을 대신하여 입찰보증금 353,929,520원을 납부하였다.

나. F은 매각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 J 및 K를 거쳐 소개받은 피고 B에게 매각대금 잔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2004. 5. 25. 매각대금 잔금 3,269,145,160원(지연이자 83,779,480원 포함)을 F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은 2004. 5. 25.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지분을 5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매지분에 관하여 2004. 5. 31. F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04. 5. 31. 접수 제40670호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들 공동명의의 200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원고, F 및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은 2004. 6.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2012. 12. 21. 창원시 성산구 G 대 7,796.5㎡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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